평생교육이용권이란?
- 평생교육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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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내용
평생교육이용권이란?
평생교육이용권에 선정된 학습자가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아
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
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한솔아카데미만의 차별화된 평생교육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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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습기간 36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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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
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며, 각 이용권별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일반 평생교육이용권 |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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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| 19세 이상 성인 |
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| 30세 이상 성인 |
노인 평생교육이용권 | 65세 이상 노인 |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|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|
평생교육이용권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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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 및 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(전체·부분) 취소로만 가능하며,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.
※ 카드를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,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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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에 사용가능 (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)
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 (교재만 구매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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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결제 불가 항목
1. 재료비, 강의를 제외한 (전자)교재 (PDF, e-book 포함)
2. 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(부모 동반 포함)
3. 유·무선 전자·통신 기기 구매 (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)
4. 기타 물품, 입회비, 가입비, 자격증 응시 / 발급료, 검정료, 보험료, 택배비, 각종 수수료 등
※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