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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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유의사항
※ 2020년부터 근로자 ·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통합 운영됩니다.
※ 한솔아카데미 HRD는 근로자와 재직자만 참여 가능합니다.
학습수료기준
과제가 있을 경우
- ·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, 중간(진행단계)평가 응시, 최종평가 응시,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.
- 중간평가(10%), 최종평가(40%), 과제(50%)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.
과제가 없을 경우
- ·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, 중간(진행단계)평가 응시, 최종평가 응시가 포함됩니다.
- 중간평가(20%), 최종평가(80%)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.
평가 및 과제제출
평가 및 과제가 있으면 평가와 과제 제출은 필수이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 됩니다.
중간(진행 단계)평가는 전체 진도율 50%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및 과제 제출은 진도율 80%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중간(진행단계) 평가 | 최종 평가 | 과제 |
---|---|---|---|
응시조건 | 진도율 50% 이상 | 진도율 80% 이상, 진행단계평가 응시 후 | |
시험유형 | 객관식 | 객관식, 주관식 | 서술형 |
시험시간 | 60분 | 60분 | - |
총점 반영율 (과제 ○ ) |
10% | 40% | 50% |
총점 반영율 (과제 X ) |
20% | 80% | - |
- · 평가 및 과제는 훈련 기간에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,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.
- · 단, 훈련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재응시 가능합니다.
- ·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 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※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.
- ·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.
- · 과제 제출 시 복사/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· 회사 보안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과제 제출 시 훈련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. (0점 처리)
본인인증 및 보안절차
- ·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며 학습시작 시 최초 1회,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mOTP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.
- ※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환급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·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 mOTP 인증은 학습 진행 시 1일 1회 적용됩니다.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.
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
- · 한 과정별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총 8강으로 제한됩니다.
- · 수강 강좌를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50% 이상 충족, 모든 페이지를 수강해야 진도율이 반영되고 학습 완료로 전환됩니다.
수강신청 제한
- ·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제 8조 (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)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(훈련기관,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)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.
다만,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동시수강제한
- ·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이 제한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안내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
- ·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에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.
구분 | 차감액 | |
---|---|---|
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 포기 시 |
1회 | 20만원 |
2회 | 50만원 | |
3회 | 100만원 | |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|
전액 | |
제 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|
전액 |
- ※ 수강포기란? : 질병, 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
- ※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해 주세요. (대표전화 1350)
모사답안처리기준
- ·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모사답안 기준
- 1.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
- 2.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% 이상 동일한 경우
- 3. 오타, 띄어쓰기,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
- 4.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
- 5. 사고력 측정형, 사례 제시형,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%이상 동일한 경우
(단, 답안이 동일할 수 있는 계산식, 수식, 장비의 동작과정, 기술사항 설명 등은 예외로 하고, 교재의 내용으로 같을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함)
모사답안 처리방침
- ·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,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(제출자, 답안제공자)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.